대부업법 공백 사태…서울시 업체 행정지도 나선다

대부업법 공백 사태…서울시 업체 행정지도 나선다

입력 2016-01-06 07:08
수정 2016-01-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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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효력 작년말 상실·개정안 국회 계류…서민피해 우려

대부업법 공백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대부업체 행정지도에 나섰다.

최고 금리를 34.9%로 규정한 대부업법이 작년 말로 효력을 상실하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법 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6일 대부업체에 금리인상 억제를 당부하고 자치구에는 대부업체 행정지도와 금리운용 실태점검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 요청에 따라 대부업체에 기존 최고금리를 지키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법이 없는 틈을 이용해 공격적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영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리운용 실태를 자치구와 합동 점검한다.

대형 대부업체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한다.

서울시는 4일에는 각 자치구로부터 대부업 행정지도 현황과 대부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해 대부업체 점검 실적을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대부업체가 기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민생경제과(☎ 02-2133-5403), 각 자치구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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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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