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병행 대학생도 올해부터 실업급여

알바 병행 대학생도 올해부터 실업급여

입력 2016-01-05 23:10
수정 2016-01-0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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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12학점 넘어도 수급 혜택

올해부터 주간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학업이 본분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완화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고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사업주는 “대학생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며 무조건 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법상 수급 요건을 갖춘 실업급여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수급 요건 완화는 학생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방학 중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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