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위기 막자”…‘인문학 진흥법’ 국회 통과

“인문학 위기 막자”…‘인문학 진흥법’ 국회 통과

입력 2015-12-31 14:06
수정 2015-12-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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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18개 법령 제·개정…현장실습생 표준계약서 안쓰면 기업에 과태료 중징계 비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 의원면직 제한

대학에서 취업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의 위상이 날로 위축되는 가운데 인문학 진흥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교육관련 1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

인문학 진흥법은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를 설치·운영해 5년마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도 지정된다.

국회에서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과 근로 권익을 보호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 법률에는 현장실습생이 미성년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이면 표준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시간을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표준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습시간 제한과 휴일·야간근무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기업체 대표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피하고자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에 해당하면 의원면직을 못하도록 했다.

학술 지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연구자나 대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학술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 지원비 환수에 더해, 앞으로는 용도 외 사용금액의 최대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징수토록 했다.

또 특수지역 언어 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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