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위기 막자”…‘인문학 진흥법’ 국회 통과

“인문학 위기 막자”…‘인문학 진흥법’ 국회 통과

입력 2015-12-31 14:06
수정 2015-12-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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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18개 법령 제·개정…현장실습생 표준계약서 안쓰면 기업에 과태료 중징계 비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 의원면직 제한

대학에서 취업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의 위상이 날로 위축되는 가운데 인문학 진흥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교육관련 1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

인문학 진흥법은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를 설치·운영해 5년마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도 지정된다.

국회에서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과 근로 권익을 보호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 법률에는 현장실습생이 미성년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이면 표준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시간을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표준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습시간 제한과 휴일·야간근무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기업체 대표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피하고자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에 해당하면 의원면직을 못하도록 했다.

학술 지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연구자나 대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학술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 지원비 환수에 더해, 앞으로는 용도 외 사용금액의 최대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징수토록 했다.

또 특수지역 언어 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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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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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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