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위기 막자”…‘인문학 진흥법’ 국회 통과

“인문학 위기 막자”…‘인문학 진흥법’ 국회 통과

입력 2015-12-31 14:06
수정 2015-12-31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관련 18개 법령 제·개정…현장실습생 표준계약서 안쓰면 기업에 과태료 중징계 비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 의원면직 제한

대학에서 취업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의 위상이 날로 위축되는 가운데 인문학 진흥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교육관련 1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

인문학 진흥법은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를 설치·운영해 5년마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도 지정된다.

국회에서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과 근로 권익을 보호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 법률에는 현장실습생이 미성년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이면 표준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시간을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표준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습시간 제한과 휴일·야간근무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기업체 대표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피하고자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에 해당하면 의원면직을 못하도록 했다.

학술 지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연구자나 대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학술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 지원비 환수에 더해, 앞으로는 용도 외 사용금액의 최대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징수토록 했다.

또 특수지역 언어 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화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개포동 일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교통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개포동 노선인 242번 버스의 증차와 2413번 버스의 출퇴근대 집중 배차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랑차고지~개포동을 운행하는 242번 버스는 기존 19대에서 20대로 1대 늘어나며, 배차간격도 기존 10~17분에서 9~17분으로 조정된다. 성수동~개포동을 운행하는 2413번 버스 역시 출근 시간대(06:30~09:30)와 퇴근 시간대(17:00~20:00) 운행이 강화돼 해당 시간대 배차간격이 기존보다 1~2분 단축된다. 이번 운행 개편은 개포동 주민들이 겪어온 출퇴근길 버스 이용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 이 의원이 서울시에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여건과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운행 계획에 반영한 결실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작은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큰 편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포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thumbnail -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