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위기 막자”…‘인문학 진흥법’ 국회 통과

“인문학 위기 막자”…‘인문학 진흥법’ 국회 통과

입력 2015-12-31 14:06
수정 2015-12-31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관련 18개 법령 제·개정…현장실습생 표준계약서 안쓰면 기업에 과태료 중징계 비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 의원면직 제한

대학에서 취업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의 위상이 날로 위축되는 가운데 인문학 진흥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교육관련 1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

인문학 진흥법은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를 설치·운영해 5년마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도 지정된다.

국회에서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과 근로 권익을 보호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 법률에는 현장실습생이 미성년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이면 표준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시간을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표준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습시간 제한과 휴일·야간근무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기업체 대표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피하고자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에 해당하면 의원면직을 못하도록 했다.

학술 지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연구자나 대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학술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 지원비 환수에 더해, 앞으로는 용도 외 사용금액의 최대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징수토록 했다.

또 특수지역 언어 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정한용 씨와 대담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인사들도 추천사를 통해 유 의원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평가했다.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