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지·박근혜 비방’ 서울시공무원 벌금형 확정

‘박원순 지지·박근혜 비방’ 서울시공무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5-12-28 15:31
수정 2015-12-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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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의적 공격으로 대통령 개인 인격권 훼손”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인터넷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박 시장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사고난 지 1달만에 담화문 읽기”라고 써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서울특별시청사에서 근무’라고 적어 직장을 밝혔고 페북 친구가 5천명이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는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이며 자극적이다.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파급력을 고려하면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대통령은 그 자체가 헌법상 국가기관이어서 공직자 개인으로 분리해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 훼손된 경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관련 발언을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비교하면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개인적 단상을 SNS에 올린 게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의 범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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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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