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지·박근혜 비방’ 서울시공무원 벌금형 확정

‘박원순 지지·박근혜 비방’ 서울시공무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5-12-28 15:31
수정 2015-12-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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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의적 공격으로 대통령 개인 인격권 훼손”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인터넷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박 시장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사고난 지 1달만에 담화문 읽기”라고 써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서울특별시청사에서 근무’라고 적어 직장을 밝혔고 페북 친구가 5천명이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는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이며 자극적이다.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파급력을 고려하면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대통령은 그 자체가 헌법상 국가기관이어서 공직자 개인으로 분리해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 훼손된 경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관련 발언을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비교하면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개인적 단상을 SNS에 올린 게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의 범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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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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