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소녀상 철거 전제조건이면 문제 해결 불가능”

정대협 “소녀상 철거 전제조건이면 문제 해결 불가능”

입력 2015-12-26 21:29
수정 2015-12-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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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 회담에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하고 책임 인정해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6일 성명을 내고 “28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운영했고,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일하는 상황에 놓였고, 일본의 위안부 제도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회담 결과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일본정부 보유자료 전면공개,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 추모사업 실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역사를 가해자가 제거하려는 폭력적 시도라며 “이런 조건을 두고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0억원 상당의 의료 복지 기금을 설립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생존한 할머니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아베 총리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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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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