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소녀상 철거 전제조건이면 문제 해결 불가능”

정대협 “소녀상 철거 전제조건이면 문제 해결 불가능”

입력 2015-12-26 21:29
수정 2015-12-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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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 회담에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하고 책임 인정해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6일 성명을 내고 “28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운영했고,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일하는 상황에 놓였고, 일본의 위안부 제도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회담 결과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일본정부 보유자료 전면공개,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 추모사업 실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역사를 가해자가 제거하려는 폭력적 시도라며 “이런 조건을 두고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0억원 상당의 의료 복지 기금을 설립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생존한 할머니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아베 총리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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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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