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서 성폭력 年 평균 2.5건

한 대학서 성폭력 年 평균 2.5건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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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5개大 상담기구 접수

전국 95개 대학 성희롱·성폭력 접수 건수가 한 대학 당 연평균 2.48건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발표한 1.1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는 올해 7~8월 전국 95개 대학에 설치된 성폭력 상담기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접수 건수는 2배 이상 늘었으나 성폭력 업무 전담 인력 배치율은 1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담 인력 절반 이상(53.7%)이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432개 대학에 23일 배포했다. 처음 업무를 맡는 담당자라도 바로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의 업무를 매뉴얼로 만든 것이다.

매뉴얼에는 ▲2차 피해 사전 방지를 위해 가해자와 공간분리 조치 ▲전화, 온라인 등 상담 시 부적절한 질문 및 적절한 질문 예시 ▲신고서, 진술서 확보 및 증거 확인 ▲사건 중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집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가 제작을 맡았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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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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