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인사가’…분뇨 수만t 아무 데나 버리고 처리비 ‘슬쩍’

‘지도층 인사가’…분뇨 수만t 아무 데나 버리고 처리비 ‘슬쩍’

입력 2015-12-22 14:14
수정 2015-12-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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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전 인천시의회 의장·분뇨처리조합 이사장 2명 구속

수거한 분뇨를 아무 데나 버리고 처리 대금을 부풀려 가로채면서 이를 눈감아 달라며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회 의장이 속한 분뇨처리 조합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배임증재, 사기, 하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인천시의회 의장 A(58)씨와 모 분뇨처리 조합 이사장 B(48)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이 분뇨처리 조합 감사였다.

검찰은 또 B씨의 지시를 받고 수거된 분뇨를 지정 하수처리장이 아닌 아파트 정화조에 버린 혐의(하수도법 위반) 등으로 분뇨수거 차량 운전기사 4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 분뇨처리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1천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분뇨처리 업체를 운영한 A씨는 인천시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분뇨처리 업체 4곳을 운영한 B씨도 정화조 청소 감독을 대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동구 일대 분뇨 처리업체 9곳이 모인 조합을 만들어 지정된 하수처리장이 아닌 아파트 정화조에 분뇨를 무단투기하고 서류를 위조해 분뇨 수거량을 부풀린 뒤 각각 1억2천만원을 가로챘다.

인천에서 정식으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가좌하수처리장 1곳뿐이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가좌처리장이 아닌 아파트 정화조에 무단 투기하거나 부풀린 분뇨량이 총 3만t(3억5천만원 상당)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0월 중순 분뇨처리 차량 운전기사가 아파트 정화조에 분뇨를 무단 투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분뇨를 아파트 정화조에 버리면 가좌하수처리장이 아닌 일반 하수처리장으로 분뇨가 유입된다”며 “이 경우 하천이나 바다로도 유출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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