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문제 논의 위한 긴급회의 ‘무산’

누리예산 문제 논의 위한 긴급회의 ‘무산’

입력 2015-12-21 16:15
수정 2015-12-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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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에 21일 열자고 제안한 긴급회의가 무산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박재성 사무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참석을 거부해 회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교육부, 새누리당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새누리당과 정부가 불참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도교육감협회의회에 통보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100% 책정하지 못하고 광주와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해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일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23일께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협의회 차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내년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1천274억원이지만, 정부가 3천억원을 우회 지원하더라도 1억8천여억원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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