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호경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목사 최모(46)씨 등 4명을 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16일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김 전 대표와 부인 최명길씨 관련 기사에 악성 허위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전 대표가 주먹을 휘두른다”, “이혼하고서 전처가 김 전 대표 때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등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댓글로 달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이러한 댓글을 단 6명을 6월 중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 중 4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하고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2명은 기소중지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16일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김 전 대표와 부인 최명길씨 관련 기사에 악성 허위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전 대표가 주먹을 휘두른다”, “이혼하고서 전처가 김 전 대표 때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등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댓글로 달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이러한 댓글을 단 6명을 6월 중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 중 4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하고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2명은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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