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후 자진납부 없어…효과 논란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후 자진납부 없어…효과 논란

입력 2015-12-14 09:32
수정 2015-12-14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세연구원 “출국금지·소송 적극 나서야” 제안

하채림 =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도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사례가 사실상 전무해 명단공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2013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후 1년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실적은 체납액 기준으로 6.5%에 그쳤다.

2013년 12월 대전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77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5천629억원이다.

이후 작년 12월까지 1년간 대전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9명으로부터 3억 6천600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이 실적은 대전시가 체납자의 자산을 찾아내 압류하는 등 강제 징수절차를 집행한 결과로, 자진 납부한 실적은 1건도 없다.

또 올해 12월 명단 공개 대상자 234명에게 최근까지 소명절차를 거치는 동안 징수한 실적도 18명(7.7%), 4억 2천만원(1.9%)에 그쳤다.

이 역시 스스로 밀린 지방세를 낸 체납자는 전무했다.

지방세연구원은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한 ‘악의의 체납자’는 명단 공개와 동시에 출국금지를 요청해 이들의 재산이 국외로 유출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법(406·407조)을 근거로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소송을 공격적으로 수행해 체납자를 압박하고, 소송으로 회복시킨 자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이와 함께 명단 공개 체납액 기준이 전국 합산액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로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만 4천만원을 장기 체납하면 명단이 공개되지만 10개 시도에서 2천500만원씩 2억 5천만원을 체납하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연구원은 “공개의 기준을 보완하고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