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협 “법무부 사시폐지 유예 발표는 월권”

로스쿨 교수협 “법무부 사시폐지 유예 발표는 월권”

입력 2015-12-09 11:15
수정 201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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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시 존치 주장은 로스쿨에 대한 중상모략”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여한 법전원 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사법시험 주관기관에 불과한 법무부가 사회적·국가적 합의에 따라 장기적·체계적 프로세스로 추진되는 종합 정책인 ‘사시 폐지·로스쿨 제도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기성 법조 집단의 부적절한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며 “변협의 사시 존치 주장은 로스쿨에 대한 중상모략에 가까운 비난”이라고 덧붙였다.

법전원 교수협은 “사시는 더 이상 ‘경제적 약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며 로스쿨이야말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는 사실이 여러 수치로 증명됐다”라고 주장했다.

법전원 교수협은 “대한변협은 사시에 금과옥조처럼 매달릴 게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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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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