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협 “법무부 사시폐지 유예 발표는 월권”

로스쿨 교수협 “법무부 사시폐지 유예 발표는 월권”

입력 2015-12-09 11:15
수정 2015-12-09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변협 사시 존치 주장은 로스쿨에 대한 중상모략”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여한 법전원 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사법시험 주관기관에 불과한 법무부가 사회적·국가적 합의에 따라 장기적·체계적 프로세스로 추진되는 종합 정책인 ‘사시 폐지·로스쿨 제도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기성 법조 집단의 부적절한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며 “변협의 사시 존치 주장은 로스쿨에 대한 중상모략에 가까운 비난”이라고 덧붙였다.

법전원 교수협은 “사시는 더 이상 ‘경제적 약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며 로스쿨이야말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는 사실이 여러 수치로 증명됐다”라고 주장했다.

법전원 교수협은 “대한변협은 사시에 금과옥조처럼 매달릴 게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