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많은 고시원 계약, 결제는 신용카드로

분쟁 많은 고시원 계약, 결제는 신용카드로

입력 2015-11-30 23:12
수정 2015-11-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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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거부 등 피해 5년간 6507건… 현금 결제 땐 반드시 영수증 요구를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 등이 고시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을 취소할 때 방값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시원 주인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방값을 계산하고,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결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유리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30일 공동으로 ‘고시원 관련 민생 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시원 피해 상담 건수는 2011년 1239건에서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총 6507건에 이른다. 구제가 필요한 소비자 피해 총 341건 가운데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시 거절’이 92.1%(314건)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에 따라 환불이나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44.3%(151건)에 불과했다.

박두현 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고시원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방값을 준 경우 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계약은 1개월 단위로 맺고 계약서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계약 중도 해지 요구를 주인이 거절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 추후 절차를 진행할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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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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