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급식특위, 급식비리 정황 수사의뢰

경남도의회 급식특위, 급식비리 정황 수사의뢰

입력 2015-11-27 11:21
수정 2015-1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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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7일 경찰에 일선 학교 급식 비리 정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동시에 박종훈 교육감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박춘식 특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경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학교급식비리 수사 의뢰서와 박 교육감 고발장을 냈다.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벌여온 특위는 급식계약 과정 등에 비리 정황이 의심되는 유형별 총 계약액 5천904억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 학교는 700여개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87개 급식업체다.

특위는 이들 학교와 업체가 동시투찰, 입찰담합, 유령업체 계약, 1인 수의계약, 특정업체 지명 경쟁계약, 의도적 분리 발주, 미신고업체 식재료 납품 등 비리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에 대해선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특위는 박 교육감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불법 현수막 게시 등을 지시해놓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건 건수가 많으면 일선 경찰서와 나눠서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며 “일단 수사의뢰된 내용을 보고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동시투찰, 입찰담합, 유령업체 등 문제는 학교보다는 급식업체의 문제임이 분명하고, 1인 수의계약 등도 관련 법에 따라 추진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를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한다면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특위 수사의뢰 방침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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