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에 앙심을 품고 상대 측 변호인인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3) 변호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3)씨에 대해 검찰이 11일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주거지 제한, 박 변호사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6월 박 변호사를 폭행하고 공업용 커터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됐다.
2015-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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