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적은 150만원 돈봉투…법원, 축의금 인정

업체명 적은 150만원 돈봉투…법원, 축의금 인정

입력 2015-11-01 20:54
수정 2015-11-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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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라면 회사 봉투 2개에 나눠 담을 이유 없어”

건축업자가 건넨 돈봉투를 돌려주다 서울시 암행감찰에 걸려 징계 처분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징계불복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징계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소속 구청장을 상대로 낸 낸 소송에서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150만원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2013년 모 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4월 업무와 관련 있는 설계업체 직원으로부터 각각 현금 50만원, 10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지만 서울시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그는 직위해제, 정직 3개월, 징계부과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사무실 다른 직원에게 결혼 축의금을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은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뇌물을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주고받는다든지, 굳이 봉투 2개로 나눠 담은 다음 겉면에 회사 이름을 쓰고 밀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달받는 직원이 실제 결혼을 앞뒀던 만큼 결혼축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징계의 개연성이 있었던만큼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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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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