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유우성, 2년 9개월 만에 무죄 확정

‘간첩’ 유우성, 2년 9개월 만에 무죄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29 11:11
수정 2015-10-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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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 간첩으로 몰았던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5)씨에 대해 간첩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유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지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기·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한 유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국정원에 붙잡혔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등 국보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이 폭로됐다. 당시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일부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의 국정원 협조자가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정보·수사기관의 증거조작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유씨는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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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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