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유우성, 2년 9개월 만에 무죄 확정

‘간첩’ 유우성, 2년 9개월 만에 무죄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29 11:11
수정 2015-10-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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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 간첩으로 몰았던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5)씨에 대해 간첩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유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지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기·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한 유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국정원에 붙잡혔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등 국보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이 폭로됐다. 당시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일부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의 국정원 협조자가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정보·수사기관의 증거조작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유씨는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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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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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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