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유우성, 2년 9개월 만에 무죄 확정

‘간첩’ 유우성, 2년 9개월 만에 무죄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29 11:11
수정 2015-10-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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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 간첩으로 몰았던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5)씨에 대해 간첩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유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지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기·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한 유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국정원에 붙잡혔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등 국보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이 폭로됐다. 당시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일부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의 국정원 협조자가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정보·수사기관의 증거조작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유씨는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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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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