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허가 없어도 육아휴직 가능하게

사장님 허가 없어도 육아휴직 가능하게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5-10-28 23:04
수정 2015-10-2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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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하나 의원 개정안 발의

직장 여성 남모씨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몇 달 뒤에나 줄 수 있다고 해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남씨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 미부여’를 이유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회사는 검찰에 기소돼 약식명령까지 받았지만 결국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회사의 허가 없이도 근로자가 원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가 휴가 개시 예정일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는 예정일에 출산 전후휴가를 줘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통보한 날부터 자동으로 휴가가 시작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만 6000여명의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도중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6422건의 고충 상담 결과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인사권에 가로막혀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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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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