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허가 없어도 육아휴직 가능하게

사장님 허가 없어도 육아휴직 가능하게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5-10-28 23:04
수정 2015-10-2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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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하나 의원 개정안 발의

직장 여성 남모씨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몇 달 뒤에나 줄 수 있다고 해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남씨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 미부여’를 이유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회사는 검찰에 기소돼 약식명령까지 받았지만 결국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회사의 허가 없이도 근로자가 원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가 휴가 개시 예정일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는 예정일에 출산 전후휴가를 줘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통보한 날부터 자동으로 휴가가 시작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만 6000여명의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도중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6422건의 고충 상담 결과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인사권에 가로막혀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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