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내년부터 생활임금 지급

인천시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내년부터 생활임금 지급

입력 2015-10-24 14:39
수정 2015-10-24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시는 시가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22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 현장 용역 근로자는 내년 7월부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인천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원 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6천3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지급 대상은 인천시 공원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현장 근로자 280여 명이다.

시는 생활임금을 도입하면 연간 3억∼4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임금 제도는 서울시·경기도·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5일 증가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압도적인 입지와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서대문구를 대표할 차세대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초역세권 프리미엄과 불광천의 쾌적한 수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결성 이후에는 불필요한 행정적·내부적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단계별 행정 절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