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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4세 어린이를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6월3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자택 인근 공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A(4)양에게 “우리 집에 가서 밥먹자”고 하며 집으로 유인해 8시간 동안 감금한 뒤 A양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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