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어린이 8시간 감금하고 추행한 50대 징역 4년

4세 어린이 8시간 감금하고 추행한 50대 징역 4년

입력 2015-10-22 17:19
수정 2015-10-22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4세 어린이를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6월3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자택 인근 공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A(4)양에게 “우리 집에 가서 밥먹자”고 하며 집으로 유인해 8시간 동안 감금한 뒤 A양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