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한국사 국정화 ‘블랙홀’…불필요한 갈등 유발”

조희연 “한국사 국정화 ‘블랙홀’…불필요한 갈등 유발”

입력 2015-10-11 15:35
수정 2015-10-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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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여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전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 교과서가 사회적 다원화를 지향하는 흐름에 역행한다며 “국가가 개입해 교과서를 획일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사의 국정교과서 발행 추진이 여권 내 ‘전략파’가 생각하는 유리한 정치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민주화 수준에 상응하는 ‘다원화’ 과정에 있는데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추진이 격렬한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여권이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지만, 정작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 지식인·여론형성집단의 강한 반대가 국민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정교과서 추진이 일종의 ‘블랙홀’이 되어 다른 의제들을 압도하고 사회 전체가 불필요한 갈등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육감은 “불필요한 갈등으로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여권에 “예상하는 효과의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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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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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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