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검정과정…심사기간 짧고·인력 부족

한국사 교과서 검정과정…심사기간 짧고·인력 부족

입력 2015-10-09 11:08
수정 2015-10-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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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편위가 주관…실질적 검토기간 4개월 불과 심의위원 교수·교사 1대1 비율…지역·출신대학도 안배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둘러싼 논란은 교과서 검정과정의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교과서 검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로 담당하지만, 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경제 과목은 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맡는다.

검정에는 대학교수와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기관의 전문가, 교사 등이 두루 참여한다.

검정 심의위원은 내용, 표현 및 표기 오류 등을 조사하는 연구위원과 신청도서의 합격 여부를 심사하고 판정하는 검정위원, 검정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직원이 맡는 간사로 나뉜다.

예를 들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좌편향’ 교과서의 사례로 언급한 현행 두산동아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마지막 쪽에는 검정에 참여한 이들이 명시돼 있다.

검정심의회의 심의위원장은 하우봉(전북대) 교수이고 검정위원은 대학교수와 교사 6명으로 구성됐다.

연구위원에는 교수뿐 아니라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어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려면 기본적인 경력 요건이 있어야 한다.

검정위원은 역사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교과의 경력이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후보자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고 검정을 진행할 때 적합성 여부를 심사해 위원을 확정한다.

검정심의회에는 기본적으로 신규 위촉자를 30% 이상 선정하고 검정위원의 경우 교사 대 교수 비율은 1대 1이 원칙이다.

또 심의위원의 출신 지역이 균형 있게 배분하고 특정대 출신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점도 고려된다.

검정심사 절차는 기초조사 → 본심사(검정기준 심사) → 합격판정 → 수정·보완 권고 및 이행여부 확인 → 최종 합격 단계로 이뤄진다.

김무성 대표가 “반(反) 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져 있다”고 지적한 교과서들도 모두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사를 거친 책들이다.

그러나 짧은 검정심사 기간과 검정인원 부족, 지원 예산 부족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13년 1월 출판사가 제출한 9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심사해 8종을 추려 그해 5월 발표했다.

이후 최종 합격 발표일인 8월30일까지 8종 출판사가 검정심의회의 지적을 반영해 교과서를 수정하고 검정심의회의 검수를 거쳤다.

본심사를 통과한 교과서 가운데 최종 검정에서 탈락한 전례가 없고 실질적인 검토는 4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검정위원 6명이 9종 교과서의 난이도 조절과 내용 검증을 진행하다 보니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국사편찬위원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출판사가 부담하는 돈으로 교과서 검정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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