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으로 혼란…수능 시기·범위 조정해야”

“공교육정상화법으로 혼란…수능 시기·범위 조정해야”

입력 2015-09-17 15:27
수정 2015-09-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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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세미나…”선행교육 규제 옳지 않다” 주장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 교육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9월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앞서는 내용을 가르치는 선행교육과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평가가 금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선행교육 예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교육과정 및 평가개선 정책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평가원은 선행학습 문제에 관해 일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대략적인 결과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제시하지 않았다.

설문에 응한 교사들의 상당수는 수능 시험의 시기와 출제 범위로 선행교육이 불가피하고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공교육정상화법 준수가 상충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토론문에서 국어, 영어를 중심으로 일반고 교사들이 선행교육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모호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하고 관련 기준을 심의할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팀장은 선행교육을 예방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범위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 팀장은 “수능시험도 일선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맞게 범위를 정해야 학교 현장과 법의 괴리가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 학교에서 3학년 2학기에 편성된 ‘미적분과 통계 기본, ‘기하와 벡터’를 시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박정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도 “수능과 같은 평가의 틀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없지만,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영식(서울 환일고) 교감은 “사회적으로 만연된 선행교육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선행교육이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교육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교용지엔 학교를… 강현중 반드시 개교되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강동송파2학군 중학생 균형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 결과가 이미 강현중학교(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이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중학교 부지는 지난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개교가 지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학교 신설 구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8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용지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한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현중 관련 연구용역예산을 직접 반영시켜 해결 방안의 물꼬를 텄다. 해당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정책연구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이번 타당성 검토의 시발점이 됐다. 이날 중간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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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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