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으로 혼란…수능 시기·범위 조정해야”

“공교육정상화법으로 혼란…수능 시기·범위 조정해야”

입력 2015-09-17 15:27
수정 2015-09-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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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세미나…”선행교육 규제 옳지 않다” 주장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 교육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9월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앞서는 내용을 가르치는 선행교육과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평가가 금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선행교육 예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교육과정 및 평가개선 정책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평가원은 선행학습 문제에 관해 일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대략적인 결과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제시하지 않았다.

설문에 응한 교사들의 상당수는 수능 시험의 시기와 출제 범위로 선행교육이 불가피하고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공교육정상화법 준수가 상충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토론문에서 국어, 영어를 중심으로 일반고 교사들이 선행교육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모호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하고 관련 기준을 심의할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팀장은 선행교육을 예방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범위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 팀장은 “수능시험도 일선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맞게 범위를 정해야 학교 현장과 법의 괴리가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 학교에서 3학년 2학기에 편성된 ‘미적분과 통계 기본, ‘기하와 벡터’를 시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박정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도 “수능과 같은 평가의 틀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없지만,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영식(서울 환일고) 교감은 “사회적으로 만연된 선행교육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선행교육이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교육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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