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지방으로 확산해야 성과 체감할 수 있어”

“4대개혁 지방으로 확산해야 성과 체감할 수 있어”

입력 2015-09-11 10:33
수정 2015-09-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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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정과제 공유·확산 토론회 개최

”개혁과제가 전국 243개 모든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이행돼야 국민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토론회가 행정자치부 주최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국정과제 공유·확산 토론회’에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 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에서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이 모였다.

토론회에서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지방재정개혁, 정부3.0 원리에 따른 공공개혁,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4개 주요 핵심 개혁과제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개혁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에 관해 토론했다.

이어 서울시의 할리우드 영화 촬영지원, 부산시의 모바일 ‘빅데이터’(거대데이터) 활용, 충북의 ‘영동 와인’ 일자리 창출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과제 실천 사례로 소개됐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국정과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이 변화와 혁신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 국민행복 시대로 가는 길목에 놓인 ‘깔딱고개’를 함께 넘자”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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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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