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 어린이집, 버젓이 24시간 ‘불법 유상보육’

영아 학대 어린이집, 버젓이 24시간 ‘불법 유상보육’

입력 2015-09-08 15:29
수정 2015-09-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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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운영 사례 무더기 적발…폐쇄 조치 불가피

보육 영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청주 모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불법 행위 유형은 보육 담당 공무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보를 받고 지난달 문제의 어린이집을 긴급 점검, 우는 아이들을 불 꺼진 보육실에 넣고 울음을 그칠 때까지 내버려둔 정서 학대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져 원장 A씨와 교사 B씨가 지난 7일 불구속 입건됐다.

정서 학대 외에 이 어린이집이 벌여온 불법 행위는 누가 봐도 상식 밖이었다.

이 어린이집은 통상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간연장형 시설이다. 새벽에도 운영되는 24시간 보육시설과는 다른 곳이다.

그런데도 2년여간 맞벌이 부부의 자녀 여러명을 24시간 맡아 임의로 보육하고 부모들로부터 보육료를 받아 챙겼다. ‘무상보육 시대’에 불법으로 ‘유상보육’을 한 것이다.

불법으로 챙긴 보육료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받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회계가 아니라 원장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경우 연장 보육료분은 정부에서 시간당 2천800원을 지원한다. 그런데도 이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보육료를 부모들로부터 별도로 받았다.

시간연장 보육 시간을 허위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시간연장 보육과 관련해 시는 긴급 점검 당시 인건비 등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고 부모들이 낸 돈도 돌려주라고 원장에게 명령했다.

이 어린이집은 또 원장의 보육교사(담임교사) 직무 겸직 미이행, 부실 급식 제공, 어린이집 운영 통장 외 별도 통장 관리 등 문제를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상식 밖의 불법 운영 사례”라며 “원장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음에 따라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긴급 점검 후 보육 아동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모두 옮겼다.

시는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원장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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