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지난 6월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전문지 기자 신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동문 모임에서 신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지방지 기자 신모(28)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5-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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