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책방서 팔리는 동문록…선후배 사칭한 강매전화

헌책방서 팔리는 동문록…선후배 사칭한 강매전화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9-01 00:44
수정 2015-09-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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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영업조직 등 악용

“우리 모교 총동창회 임원을 사칭한 판매 권유 전화 주의 요망! 현재 총동창회에서는 2015년 동문록 외에는 판매 중인 발간물이 없습니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동창회 임원 또는 선후배를 사칭해 ‘잡지 발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문이니 구독해 달라’는 등 거짓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이 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31일 “몇몇 동문들이 이런 전화를 받아 피해가 커질까 봐 공지문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동문인 이준형(30·가명)씨는 “공지를 보니 지난해 발간된 동문록을 통해 개인정보가 샌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이라며 “이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10만원씩이나 하는 동문록 발간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의 총동창회가 친교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동문록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등 각종 영업 조직을 타고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량의 개인정보들이 주로 텔레마케팅(TM)에 사용됐다면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현재 동문 주소록 발간은 대학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등은 동문 주소록을 발간하고 있다. 반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총동문회 차원의 발간을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이런 학교들도 단과대별 발간은 계속하고 있다. 연세대 총동문회 측은 “동문록 발간 후 피해를 본 동문들의 항의가 빗발쳐 2004년 발간을 중단했지만 단과대별로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양대 총동문회 관계자는 “동문록이 발간된 다음날 곧바로 헌책방에서 버젓이 매매되는 걸 본 뒤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중단했지만 다시 발간해달라는 동문들의 요구도 많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 담당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목적이 아닌 영업 등 다른 목적으로 동문록에 담긴 개인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중곡동 ‘뻥튀기골’ 소방차·구급차 진입 난항… 소방도로 확보해 주민 안전 지켜야”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4일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광진구 중곡동 176번지 일대, 일명 ‘뻥튀기골’을 찾아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을 확인했다. 용마산 아래에 위치한 뻥튀기골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도로 폭이 매우 좁아 차량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마을 안쪽까지 진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화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김 의원은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 소방차량 진입 여건과 화재 취약 요인을 살피고, 소방도로 확보가 가능한 부지를 점검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진소방서 관계자들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전 사용 방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의 초기 대응만으로는 화재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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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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