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책방서 팔리는 동문록…선후배 사칭한 강매전화

헌책방서 팔리는 동문록…선후배 사칭한 강매전화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9-01 00:44
수정 2015-09-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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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영업조직 등 악용

“우리 모교 총동창회 임원을 사칭한 판매 권유 전화 주의 요망! 현재 총동창회에서는 2015년 동문록 외에는 판매 중인 발간물이 없습니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동창회 임원 또는 선후배를 사칭해 ‘잡지 발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문이니 구독해 달라’는 등 거짓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이 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31일 “몇몇 동문들이 이런 전화를 받아 피해가 커질까 봐 공지문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동문인 이준형(30·가명)씨는 “공지를 보니 지난해 발간된 동문록을 통해 개인정보가 샌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이라며 “이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10만원씩이나 하는 동문록 발간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의 총동창회가 친교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동문록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등 각종 영업 조직을 타고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량의 개인정보들이 주로 텔레마케팅(TM)에 사용됐다면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현재 동문 주소록 발간은 대학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등은 동문 주소록을 발간하고 있다. 반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총동문회 차원의 발간을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이런 학교들도 단과대별 발간은 계속하고 있다. 연세대 총동문회 측은 “동문록 발간 후 피해를 본 동문들의 항의가 빗발쳐 2004년 발간을 중단했지만 단과대별로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양대 총동문회 관계자는 “동문록이 발간된 다음날 곧바로 헌책방에서 버젓이 매매되는 걸 본 뒤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중단했지만 다시 발간해달라는 동문들의 요구도 많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 담당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목적이 아닌 영업 등 다른 목적으로 동문록에 담긴 개인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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