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책방서 팔리는 동문록…선후배 사칭한 강매전화

헌책방서 팔리는 동문록…선후배 사칭한 강매전화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9-01 00:44
수정 2015-09-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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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영업조직 등 악용

“우리 모교 총동창회 임원을 사칭한 판매 권유 전화 주의 요망! 현재 총동창회에서는 2015년 동문록 외에는 판매 중인 발간물이 없습니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동창회 임원 또는 선후배를 사칭해 ‘잡지 발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문이니 구독해 달라’는 등 거짓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이 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31일 “몇몇 동문들이 이런 전화를 받아 피해가 커질까 봐 공지문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동문인 이준형(30·가명)씨는 “공지를 보니 지난해 발간된 동문록을 통해 개인정보가 샌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이라며 “이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10만원씩이나 하는 동문록 발간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의 총동창회가 친교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동문록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등 각종 영업 조직을 타고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량의 개인정보들이 주로 텔레마케팅(TM)에 사용됐다면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현재 동문 주소록 발간은 대학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등은 동문 주소록을 발간하고 있다. 반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총동문회 차원의 발간을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이런 학교들도 단과대별 발간은 계속하고 있다. 연세대 총동문회 측은 “동문록 발간 후 피해를 본 동문들의 항의가 빗발쳐 2004년 발간을 중단했지만 단과대별로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양대 총동문회 관계자는 “동문록이 발간된 다음날 곧바로 헌책방에서 버젓이 매매되는 걸 본 뒤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중단했지만 다시 발간해달라는 동문들의 요구도 많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 담당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목적이 아닌 영업 등 다른 목적으로 동문록에 담긴 개인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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