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책방서 팔리는 동문록…선후배 사칭한 강매전화

헌책방서 팔리는 동문록…선후배 사칭한 강매전화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9-01 00:44
수정 2015-09-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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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영업조직 등 악용

“우리 모교 총동창회 임원을 사칭한 판매 권유 전화 주의 요망! 현재 총동창회에서는 2015년 동문록 외에는 판매 중인 발간물이 없습니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동창회 임원 또는 선후배를 사칭해 ‘잡지 발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문이니 구독해 달라’는 등 거짓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이 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31일 “몇몇 동문들이 이런 전화를 받아 피해가 커질까 봐 공지문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동문인 이준형(30·가명)씨는 “공지를 보니 지난해 발간된 동문록을 통해 개인정보가 샌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이라며 “이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10만원씩이나 하는 동문록 발간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의 총동창회가 친교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동문록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등 각종 영업 조직을 타고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량의 개인정보들이 주로 텔레마케팅(TM)에 사용됐다면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현재 동문 주소록 발간은 대학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등은 동문 주소록을 발간하고 있다. 반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총동문회 차원의 발간을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이런 학교들도 단과대별 발간은 계속하고 있다. 연세대 총동문회 측은 “동문록 발간 후 피해를 본 동문들의 항의가 빗발쳐 2004년 발간을 중단했지만 단과대별로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양대 총동문회 관계자는 “동문록이 발간된 다음날 곧바로 헌책방에서 버젓이 매매되는 걸 본 뒤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중단했지만 다시 발간해달라는 동문들의 요구도 많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 담당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목적이 아닌 영업 등 다른 목적으로 동문록에 담긴 개인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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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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