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교사’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살인 교사’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8-20 00:00
수정 2015-08-2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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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市의원직·피선거권 박탈

‘서울 강서 재력가 청부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원(강서2)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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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김형식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더라도 무기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시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김씨는 2010~2011년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이 용도변경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5억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송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김씨를 압박했고, 이에 김씨는 지난해 3월 10년 지기인 팽모(45)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전기충격기와 손도끼 등으로 송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팽씨에게는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팽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재가노인복지 현장의 복지현안 청취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은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장현준 회장과 문미진 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현황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단순한 물품 및 돌봄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위기가구 발굴과 밀착형 사례관리, 심층 상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등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위기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일상생활 지원부터 전문 상담, 복지 정보 안내, 지역자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사업이다. 이처럼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낸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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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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