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교사’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살인 교사’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8-20 00:00
수정 2015-08-2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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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市의원직·피선거권 박탈

‘서울 강서 재력가 청부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원(강서2)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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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김형식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더라도 무기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시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김씨는 2010~2011년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이 용도변경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5억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송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김씨를 압박했고, 이에 김씨는 지난해 3월 10년 지기인 팽모(45)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전기충격기와 손도끼 등으로 송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팽씨에게는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팽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학교 음수대, 정수기 형태로 바꿔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아리수본부에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수도계량기는 최저가보다 품질과 A/S 기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아리수 음수대에 관한 의견을 들은 결과 “정수기처럼 나오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도 정수기처럼 사용자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아리수가 좋은 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만큼 시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납품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저가 입찰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계식과 디지털 방식 간의 현격한 고장률 차이가 도마에 올랐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기계식 계량기의 고장률은 0.74%인 반면, 디지털 계량기는 2.78%로 약 3.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 6년의 권장 사용 기한에 비해 법정 하자보증기간은 2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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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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