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교사’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살인 교사’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8-20 00:00
수정 2015-08-2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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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市의원직·피선거권 박탈

‘서울 강서 재력가 청부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원(강서2)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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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김형식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더라도 무기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시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김씨는 2010~2011년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이 용도변경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5억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송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김씨를 압박했고, 이에 김씨는 지난해 3월 10년 지기인 팽모(45)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전기충격기와 손도끼 등으로 송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팽씨에게는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팽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주민과 약속 지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이 지난 23일 4호선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통을 축하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숙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원팀(One-Team) 행보를 보였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 주민이 참석해 창동역의 새로운 변화에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이번에 개통된 에스컬레이터는 E/S 1200형 2대로 총사업비 31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24년 11월 착공 이후 약 1년 2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마침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창동역 2번 출입구는 그동안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노약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던 곳으로, 이번 개통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사업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및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승식 순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경숙 시의원은 오언석 구청장, 김재섭 의원과 함께 직접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해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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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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