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대학교 회계부정을 알렸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신분보장조치를 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사립대인 H대학 연구소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이 제보자는 연구소가 서울시 등의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책정받았다고 지난해 11∼12월 서울시와 권익위에 회계부정 사실을 신고했다.
당시 서울시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해당 금액을 환수조치 했고 권익위도 이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제보자는 연구소에서 부당대우와 업무배제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계약 기간 만료로 이달 말 해임된다는 통보도 받았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학교측이 통보한 계약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는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신고자가 불이익·차별을 당했을 때 신분보장을 요구하면, 권익위가 관련 조사를 벌인 뒤 신고자의 소속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사립대인 H대학 연구소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이 제보자는 연구소가 서울시 등의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책정받았다고 지난해 11∼12월 서울시와 권익위에 회계부정 사실을 신고했다.
당시 서울시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해당 금액을 환수조치 했고 권익위도 이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제보자는 연구소에서 부당대우와 업무배제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계약 기간 만료로 이달 말 해임된다는 통보도 받았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학교측이 통보한 계약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는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신고자가 불이익·차별을 당했을 때 신분보장을 요구하면, 권익위가 관련 조사를 벌인 뒤 신고자의 소속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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