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6)씨가 자신의 미술품 수집을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모씨로부터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월 재국씨를 상대로 ‘검찰 수사 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게 돼 입은 손해 1억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국씨는 출판사 시공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소송은 두달 뒤 조정 절차에 넘겨져 지금까지 한 차례 조정 기일이 열린 상태다. 다음 조정 기일은 오는 19일이다.
전씨는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벌일 당시 재국씨의 강요로 미국에 몇 달간 체류했고, 그 기간 언론에서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이라고 지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월 재국씨를 상대로 ‘검찰 수사 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게 돼 입은 손해 1억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국씨는 출판사 시공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소송은 두달 뒤 조정 절차에 넘겨져 지금까지 한 차례 조정 기일이 열린 상태다. 다음 조정 기일은 오는 19일이다.
전씨는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벌일 당시 재국씨의 강요로 미국에 몇 달간 체류했고, 그 기간 언론에서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이라고 지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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