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 버젓이 다른 학교서 수업…당국 부실대응 ‘도마’ 위

성추행 교사 버젓이 다른 학교서 수업…당국 부실대응 ‘도마’ 위

입력 2015-07-30 13:59
수정 2015-07-30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같은 학교서 50대 남교사들 연쇄 성범죄…”수업중 차마 입에 못올릴 저급한 농담”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의 50대 남자 교사들이 다수의 여학생과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희롱을 일삼은 것을 두고 교육당국의 초기 무사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2월 이 학교 남자 교사의 동료 여교사에 대한 성추행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후 연속적으로 자행된 다른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 감사에서 파악된 이 학교의 연쇄 성추행·희롱의 가해 남자 교사들은 현재까지 4명으로 모두 50대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더 드러날 수도 있다.

교육청은 지난 14일 이 학교 여교사의 제보로 한 여학생이 50대 교사 A씨로부터 특별활동 시간에 미술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해 곧바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 여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 다수와 동료 여교사들에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교사는 교내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와 대응을 맡은 교사가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학교의 다른 교사 B씨도 자신이 맡은 교과목 수업 시간에 수시로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 교사는 반별로 일부 여학생들에게 ‘황진이’, ‘춘향이’ 등의 별명을 지어주며 자신이 연예인과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수업 중에 늘어놓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성희롱을 일삼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진술서를 보면 B씨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급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B 교사는 또 교무실과 복도 등지에서 동료 여교사들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수시로 저질렀다.

추행당한 교사 중에는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이 학교가 첫 임지인 20대 신참 여교사도 있었다. 교육청은 B씨에게 추행당한 여교사가 최소 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A씨와 더불어 형사고발된 뒤 지난 22일 직위해제 조치됐다.

이 학교 50대 남자 교사들의 총체적인 성범죄 난맥상은 A·B교사의 만행을 참다못한 학생들과 여교사들이 지난 14일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발단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역시 50대 남성인 D 교사는 작년 2월 회식 자리를 마치고 옮겨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당시 여교사는 성추행을 시도하는 D씨의 무릎을 걷어차고 마이크로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 반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여교사는 교장에게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교장은 ‘중재’를 한다는 이유로 징계 논의 등 사태 해결 노력을 소홀히 했다. D 교사는 사건이 일어난 뒤 1년이 넘은 올해 3월에서야 다른 학교로 전출 조치됐다. 현재 D 교사는 다른 학교에서 버젓이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하고 있다.

교육청도 D 교사에 대해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현재도 징계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C 교사는 지난 2월 다수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고발돼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교사는 최소 6명의 여학생을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3개월간의 직위해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복직했지만, 교육청의 요구로 곧바로 병가를 내 현재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기소되지 않는 한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은 A·B 교사의 성추행과 성희롱이 신고된 직후 해당 학교에 감사팀을 급파해 고강도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일련의 학내 성범죄 처리과정에서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교육청의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부실 대응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D 교사의 여교사 추행 사건 발생 초기에 학교장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은 것이 결국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