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이용자 책임’ 야외물놀이장 확약서 ‘물의’

‘사고 나면 이용자 책임’ 야외물놀이장 확약서 ‘물의’

입력 2015-07-29 09:18
수정 2015-07-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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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 피서지로 인기를 끄는 척과·동천 야외물놀이장의 위탁운영업체가 단체 이용객에게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확약서를 쓰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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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책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확약서
사고 책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확약서 울산시 중구 척과·동천 야외물놀이장 위탁운영업체가 사고발생 시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확약서를 쓰도록 해 논란이다.
독자 제공


울산시 중구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확약서 작성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29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이 척과·동천 야외물놀이장 위탁운영업체 관리요원들이 확약서를 쓰도록 강요해 ‘황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확약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단체 또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물놀이장 위탁기관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보상과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이런 조항 때문에 이용객과 관리요원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최근 민원이 제기되자 진상파악에 나섰다.

중구 관계자는 “이용객이 많다 보니 위탁업체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이며, 작성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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