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음독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28일 기각했다.
박씨 가족 측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연합뉴스
박씨 가족 측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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