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음독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28일 기각했다.
박씨 가족 측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연합뉴스
박씨 가족 측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임신 8개월 女 ‘마라톤 풀코스’ 3시간 만에 완주…괜찮나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211630_N2.jpg.webp)



![thumbnail - “남의 나라 지하철서”…노약자석에 발 올리고 숙면 중인 외국인에 ‘눈살’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7/SSC_202609070035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