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교장이 추행했다” vs 교장 “근거없는 주장”

여교사 “교장이 추행했다” vs 교장 “근거없는 주장”

입력 2015-07-27 16:39
수정 2015-07-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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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50대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장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여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모 초교 교장 A(6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 50분께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있었던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 자신의 방에 인사를 하러 온 여교사 B(55)씨에게 “우리 뽀뽀나 한번 하지”라며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같은달 1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상담 전화를 걸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9일 B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벌인 경찰은 새달 초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교장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다. 근거없는 주장이다”며 “변호사를 선임, 교직원들 앞에서 근거없는 주장을 한 B교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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