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서울대 강석진 전 수리과학부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출한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 신청이 기각됐다.
23일 서울대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강 교수의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기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파면에 절차상 문제도 없고 실질적 문제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4월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강씨를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서울대가 파면처분을 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면직 처리돼야 한다며 파면 처분 취소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인 ‘피해자X’는 “검찰 조사를 받던 강씨는 본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사표제출은 징계를 피하고 퇴직금과 연금 등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의 행위였다”며 소청 기각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
23일 서울대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강 교수의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기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파면에 절차상 문제도 없고 실질적 문제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4월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강씨를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서울대가 파면처분을 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면직 처리돼야 한다며 파면 처분 취소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인 ‘피해자X’는 “검찰 조사를 받던 강씨는 본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사표제출은 징계를 피하고 퇴직금과 연금 등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의 행위였다”며 소청 기각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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