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車번호판 변경에 적금통장 개설까지

범죄피해자 지원…車번호판 변경에 적금통장 개설까지

입력 2015-07-21 07:28
업데이트 2015-07-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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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월 경제·심리·법률지원 8천860건

수원에 사는 여성 A씨는 정신병원에서 감금돼 지냈던 생활을 떠올리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지난 2월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던 것이다.

A씨를 강제로 입원시킨 폭력배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동료 폭력배를 시켜 보복할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A씨는 밤잠을 설쳐야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신변안전을 위해 담당 형사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서 A씨가 운행 중인 자동차 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해줬다.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서에서 그런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역차량등록사업소로 보내면 자동차 번호를 바꿀 수 있다.

탈북 여성 B씨는 지난 1월 동거남의 폭행으로 유산까지 하고서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했으나 사는 것이 막막했다.

경찰은 B씨가 삶의 의지를 되찾을 수 있게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관할 군청의 협조를 받아 희망키움적금통장을 개설하게 했다.

희망키움적금은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가입자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명목으로 월 29만원씩 3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B씨는 꾸준한 취업 상담을 통해 최근 조그마한 닭 강정 가게를 차리고서 새 삶을 시작했다.

경찰청은 올해 3∼6월 모두 9천237건의 피해상담을 해 이 중 8천860건에 대해 A, B씨의 사례와 같이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과 연계활동을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제공한 경제적 지원 총액은 24억원으로 피해사례 1건당 평균 134만원이었다.

경찰은 아울러 범죄 피해자의 신변경호, 순찰강화, 안전숙소제공 등 345건의 보호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를 접하는 최초 기관으로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각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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