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심야 청소년 전용실’ 위법”

“노래방 ‘심야 청소년 전용실’ 위법”

김경운 기자
입력 2015-07-19 18:02
업데이트 2015-07-19 19: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제처는 최근 법령심의해석위원회에서 노래방에 청소년 전용실을 설치한 뒤 무제한 출입을 허용하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현행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은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유해업소로 취급하고 있는 반면 음악산업법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만 청소년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법령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래방의 출입·고용은 전면 금지하되 ‘청소년 전용실이 있다면 심야 시간대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해석이다. 경기불황 탓에 전용실 푯말을 내걸고 무제한 영업을 하려는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이 늘고 있으나 심야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벌금 등을 물게 된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5-07-20 15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