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변호사·회계사 일반직공무원으로 첫 채용

서울시, 변호사·회계사 일반직공무원으로 첫 채용

입력 2015-07-17 07:25
수정 2015-07-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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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총 9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처음 채용한다.

변호사 8명은 행정·감사직류 6급, 공인회계사 1명은 감사직류 7급이다.

시는 그동안 이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왔으나 행정수요가 고도화되고, 모든 행정분야에서 법률·회계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돼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법령해석과 소송수행 업무를,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를 전담한다.

응시원서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8월 20∼21일), 2차 면접시험(9월 8∼10일) 후 최종합격자를 9월 17일 발표하고 신원조사를 거쳐 10월 초 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gosi.seoul.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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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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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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