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장 “영리병원 반대, 잘 몰라서” 발언 논란

제주도 국장 “영리병원 반대, 잘 몰라서” 발언 논란

입력 2015-07-14 14:06
수정 2015-07-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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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4일 성명을 내어 “이은희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영리병원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온 것은 도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망언을 했다”며 도정을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도청 고위 공직자가 도민을 바보 취급했다”며 “게다가 도정은 메르스 사태 속에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도 도의회에는 제출 전이라고 거짓말했으며 영리병원 관련 문서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도민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은 지난 2005년부터 10여년에 걸친 사회적 논쟁을 통해 의료 시스템과 중국 자본 등 해외 자본의 직접투자에 대한 고찰 등이 종합된 결과”라며 도민의 뜻을 거슬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도민 74%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것을 모르느냐”는 지적에 “설문 문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안해야 한다. 외국 영리병원은 제주특별법에 허용된 것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답변해 입길에 올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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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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