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1000원 이상 만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1000원 이상 만 받아도 처벌”

입력 2015-07-01 16:26
수정 2015-07-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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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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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1000원 이상 만 받아도 처벌”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가 작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복 소송 제기 등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구청 관계자는 B국장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해선 “원래 100만원부터 고발 대상이지만 서울시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정해 고발을 할 수도 있다”면서 “본인이 해임처분을 수긍하고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체의 세금 관련 조사를 나갔다가 현금 30만원을 받은 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이 이 공무원에 대해 별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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