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친구라면 아베 잘못 바로잡아 줘야”

“오바마 대통령, 친구라면 아베 잘못 바로잡아 줘야”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6-30 23:34
수정 2015-07-01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訪美회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89) 할머니가 29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사죄를 거듭 촉구했다. 김 할머니는 30일 서울시 여성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미지 확대
김복동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1일 미국 워싱턴DC 주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한 김 할머니는 이날 버지니아주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는 해방이 안 됐다”며 “이 문제가 끝나기 전에 죽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가 주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직접 시위를 하기는 처음이다.

그는 “설령 과거에 일본 일왕이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아베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마땅히 자기 조상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법적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일 간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한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을 겨냥, “과거의 잘못을 배우지 못한 일본이 이제는 전쟁 준비를 한다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대통령도 그렇다. 큰 나라 대통령이라면, 또 친구라면 아베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992년에 시작해 1185회를 맞는 수요시위가 서울이 아닌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김 할머니는 또 30일 조지워싱턴대에서 위안부 참상을 증언하고, 2일에는 캐서린 러셀 국무부 세계여성문제 전담대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시위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윤미향)와 워싱턴 정대위(회장 이정실), 워싱턴 시민학교(이사장 양현승 목사), ‘풍물패 한판’(대표 박기웅), ‘미주희망연대 워싱턴’(대표 신행우)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또 중국과 베트남 시민단체는 물론 데니스 핼핀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 등 미국 내 지한파 인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실상을 고발하고 전쟁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는 김 할머니를 올해 서울시 여성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또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는 그리다협동조합의 유경희 대표, 단체 부문에는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단체)를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노무사 김재진씨와 송파구 수어사랑 봉사단장 최상유자씨, 동작맘모여라(단체)가 선정됐다. 오는 11일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리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7-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