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가맹점 영업금지 소송 패소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가맹점 영업금지 소송 패소

입력 2015-06-22 07:16
수정 2015-06-22 0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가맹점의 불만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외식업체 MPK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씨는 올해 2월 ▲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 로열티와 별도로 걷은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며 ▲ 전국 430여 매장 중 200여 점이 매물로 나온 상태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본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식자재 공급을 끊었다. 식자재 공급은 법정다툼 끝에 재개됐지만 본사는 이씨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며 별도의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사가 반복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비용분담을 축소해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씨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본사가 가맹점에 거둔 광고비가 어느 매체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집행됐는지 역시 알 수도 검증할 자료도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 본사의 광고 집행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매물로 나온 점포가 200여 점에 이른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난을 호소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 상당수 가맹점주가 양도 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138명은 지난해 말 “본사가 매출 4%를 별도의 광고비로 걷고 불투명하게 집행해 매출이 악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본사의 ‘갑질 논란’이 일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8일 성동구보훈회관에서 성동구 내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엽제전우회 성동구지회 ▲상이군경회 성동구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성동구지회 ▲월남전참전자회 성동구지회 ▲광복회 성동구지회 등 5개 보훈단체 회장단과 성동보훈회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원들의 복지 향상, 지원 제도 개선, 생활 여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 의원은 그동안 보훈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후손의 책무”라며 “오늘 청취한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