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주 자사고 평가 결과 확정

서울교육청, 내주 자사고 평가 결과 확정

입력 2015-06-18 07:13
수정 2015-06-18 0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휘문·양정ㆍ세화여고 등 11개교 현장실사 완료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마무리돼 다음 주 중에 평가 결과가 확정된다.

올해 서울의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운영평가에서는 대상 학교 10개교 모두 재지정 추천 대상으로 결정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자율형 사립고 운영평가 대상 11개교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지난 16일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가 완료됨에 따라 내주 중에 자사고 운영·평가위원회를 열어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당초 이번 주 중에 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대비 등에 따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서울의 자사고 평가 대상학교는 경문·대광·대성·보인·현대·휘문·미림여·선덕·세화여·양정·장훈고로 11개교다. 모두 2011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교육청은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총점이 70점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청문회를 열어 해명과 개선계획 설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 교육감은 평가 결과와 해당 학교 개선계획 등을 종합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취소시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작년 서울의 자사고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은 6개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취소해 6개교 모두 현재 자율형 사립고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했다.

한편, 올해 서울의 자공고 평가에서는 10개교 모두 재지정 연장 대상 학교로 확정됐다.

청량고가 92점을 획득, 평가대상 학교 중 최고점을 얻었고, 경일고(90.5점), 금천고(90.3점)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 대상 학교인 경동고, 고척고, 대영고, 면목고, 미양고, 상암고, 중경고도 모두 80점 이상을 획득했다.

시·도교육청은 운영평가 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받은 학교를 재지정 대상으로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80점 이상은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 지정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자공고는 입시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다양한 형태의 전인교육을 시도하는 공립 고교로, 서울에서 18곳 등 전국 112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