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현역 때 정신질환 앓았으면 예비군 제외”

“軍 현역 때 정신질환 앓았으면 예비군 제외”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6-16 23:50
수정 2015-06-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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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훈련 때 별도의 총기 사용 추진…1명당 사수 통제요원 1명씩 배치도

앞으로 예비군들이 사격훈련을 받을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총기를 사용하게 된다. 현역 군 복무 시절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전역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지난달 발생한 예비군 훈련 총기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격훈련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일반 예비군들이 입소 때 개인에게 지급된 총기로 사격 훈련을 했지만 앞으로는 사격장에서 K2나 M16 등 별도의 사격용 총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격장 총기 고정틀에 ‘스마트키’ 방식의 안전고리를 제작해 예비군 사수가 이를 마음대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사격장에서 예비군 1명당 사수 통제요원 1명씩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됐던 사격 통제관에게 무장과 실탄을 지급한다는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2017년이후부터 사격통제관과 사수에게 신형 방탄헬멧과 방탄복 등 방호 장구를 지급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예비군 훈련 유형을 고려해 사격발수와 방법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동원훈련 때는 9발을 지급했지만 10발(5발씩 탄창 2개)로 바뀐다. 일반 훈련 때는 1회 3발 등 두 차례에 걸쳐 6발을 사격하나 1회에 5발씩 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한편 현행 군 인사법 시행규칙은 정신 이상 및 성격장애자인 전역병사의 경우 보충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이를 개정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전역 장병들은 제2국민역으로 분류해 예비군 편성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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