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메르스 확진자 추가발생…총 3명

용인시, 메르스 확진자 추가발생…총 3명

입력 2015-06-09 14:17
수정 2015-06-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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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확산방지위해 용인경전철 소독 강화

용인시는 수지구에 사는 A(65·여)씨와 B(72)씨 부부에 이어 처인구에 사는 C(47)씨도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최종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서울 소재 국가지정 격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추가 확진판정을 받은 C씨는 지난달 25일 가족과 함께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한 장인을 문병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인은 지난달 28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복통으로 남편 B씨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가 먼저 양성판정을 받았고 자택격리자였던 B씨는 지난달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추가 조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또 1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D(49.수지구)씨에 대한 검사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용인시 메르스 감염의심자는 모두 103명(자택격리 62명, 시설격리 9명, 능동감시 32명)으로 전날보다 49명 늘었다.

한편, 시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경전철 역사와 열차의 소독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승객의 신체와 직접 맞닿는 개찰구 카드인식기,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계단 손잡이, 화장실 세면기 등을 매일 3차례씩 소독하고 열차 내·외부와 열차 내 손잡이, 안전봉 등은 매일 한차례씩 소독하고 있다.

또 15개 모든 역사에 손 소독기를 비치하고 화장실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비치했으며 역사 근무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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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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