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편성권 미끼’ 1억 챙긴 언론단체대표 징역형

‘드라마 편성권 미끼’ 1억 챙긴 언론단체대표 징역형

입력 2015-06-09 14:17
수정 2015-06-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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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저작권을 사면 국내 지상파 방송사에서 드라마로 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언론단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방송개혁시민연대 김모(54) 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09년 8월 3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드라마 제작사 사무실에서 이 제작사 계약 실무자를 상대로 “한 소설의 저작권을 인수하면 지상파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갖다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판결 선고일에 도망갔다”며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고 집행 유예 등 수차례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2010년에도 녹색성장을 테마로 한 방송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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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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