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휴업 연장…학교 교육과정 운영 차질 불가피

메르스 휴업 연장…학교 교육과정 운영 차질 불가피

입력 2015-06-06 10:40
수정 2015-06-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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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중고 학사일정 조정 비상…수업 결손 우려

중동호흡기증후군(페르스) 확산 여파로 휴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일정 조정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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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교육기관 휴교 현황은’
’서울 시내 교육기관 휴교 현황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본부에 휴교 시행 현황판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휴업이 장기화되면 방학을 줄이더라도 수업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학습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5일까지 830개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가 지난 2일부터 시작해 2∼3일간 휴업을 시행했다. 메르스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들 학교 대부분은 오는 9일 또는 10일, 12일까지 휴업기간을 늘렸다. 최근 확산 추세와 3차 감염자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휴업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학교마다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법정 수업일수를 확보하더라도 단축된 학사일정 탓에 수업의 질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

교육부가 지난 2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메르스 확대에 따른 휴업시 교육과정 운영상의 유의사항’ 공문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해 천재지변, 주5일 수업 등의 사유로 감독청 승인을 얻으면 수업일수의 10% 이내 단축이 가능하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감독청이다.

이번 메르스 휴업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므로,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하면 법정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10%인 최장 19일까지 단축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휴업과 관련한 학사일정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조정할 수 있고, 휴업 중 교직원 휴무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근무지외 연수)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하면 된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사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수업일수는 방학기간을 단축하면 되지만 교과군의 최소 이수 시간(단위)을 확보하고 휴업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교직원협의회,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중등) 등 교육공동체 협의를 거쳐 보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단위(주당 1교시 과목)당 한 학기에 최소 17차시(시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단위가 클수록 많은 수업시간을 연장해 보충해야 한다.

교육과정이 학년제인 초·중학교에 비해 고교는 학기제여서 과목별 수업시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폭이 좁다.

중학교도 2학기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1학기 교과 운영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10여개의 과목을 이수하는 중·고교의 경우 수업일정을 한 번 조정하려면 퍼즐게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한다.

비교적 재량 폭이 큰 초등학교도 주5일 수업이나 사계절방학(단기방학),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가뜩이나 줄어든 여름방학을 더 줄여야 한다.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4주로 예정한 여름방학을 2∼3주로 줄여 폭염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휴업을 결정한 화성지역 한 초교 교장은 “아직은 메르스가 더 큰 걱정이지만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다”며 “방학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을 바꾸고 체험학습 일정과 계약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지역 한 중학교 교장은 “법정 수업시수는 그야말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라며 “학기초 짠 수업일정이 단축되면 일부 단원을 건너뛰거나 진도가 빨라져 수업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교장은 “중·고교의 경우 중간·기말고사 때문에 일정한 범위를 배워야 해 무작정 수업일수를 줄일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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