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랜드마크 공개매각절차 허가

법원, 경남기업 랜드마크 공개매각절차 허가

입력 2015-05-27 14:11
수정 2015-05-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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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주간사 선정 입찰공고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7일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타워(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을 허가했다.

법원은 경남기업의 관계회사 경남비나(Keangnam Vina Ltd.)가 소유한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게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남기업의 회생 및 채권자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허가 결정 전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도 거쳤다.

법원은 이날 매각주간사 선정 입찰을 공고한 데 이어 향후 공개입찰절차에 따라 매각주간사를 조속히 선정하고, 주간사가 선정되면 랜드마크타워의 공개매각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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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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