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랜드마크 공개매각절차 허가

법원, 경남기업 랜드마크 공개매각절차 허가

입력 2015-05-27 14:11
수정 2015-05-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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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주간사 선정 입찰공고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7일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타워(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을 허가했다.

법원은 경남기업의 관계회사 경남비나(Keangnam Vina Ltd.)가 소유한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게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남기업의 회생 및 채권자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허가 결정 전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도 거쳤다.

법원은 이날 매각주간사 선정 입찰을 공고한 데 이어 향후 공개입찰절차에 따라 매각주간사를 조속히 선정하고, 주간사가 선정되면 랜드마크타워의 공개매각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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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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