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난 유인물…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

대통령 비난 유인물…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

입력 2015-05-26 14:40
업데이트 2015-05-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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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변호인 “대통령은 국가기관…명예훼손 대상 안돼”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박씨의 변호를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박씨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무죄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단으로 참석한 이승익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다소 과장된 내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실에 반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소장 요지를 소개하면서 박씨의 혐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연말부터 한 인쇄업체에 의뢰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 장을 인쇄하고, 전국의 29명 인사에게 이를 배송, 배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한 사진을 싣는 등 12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박씨는 경찰의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항의하는 뜻으로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 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심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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