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환승할인·광역운행 손실 국가지원 추진

버스 환승할인·광역운행 손실 국가지원 추진

입력 2015-05-12 16:36
수정 2015-05-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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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정안 발의

2개 이상 지자체를 운행하는 광역 버스 환승 할인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국회의원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운행, 환승 할인 등 교통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운행하는 광역 버스의 환승 할인 및 광역 운행에 대한 손실액 지원 부담은 면허권을 내준 지자체만 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벽지 노선 미신설로 인한 교통 사각지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재정지원도 안정적이지 못해 요금 인상과 전국단위 교통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다.

실제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했고, 충남과 전북 등은 시외버스 지원을 축소해 요금인상과 적자 노선 폐지가 우려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승할인, 광역 버스 운행 등 버스 공공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수요 응답형 버스 등 체계적인 대중교통 정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 강화, 광역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교통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기대했다.

정 의원은 “최근 광역 버스 요금 인상 예고와 적자노선 폐지 등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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