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참기름 학교급식·호텔에 유통

‘가짜’ 참기름 학교급식·호텔에 유통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5-05-11 23:42
수정 2015-05-12 0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옥수수유 섞어 쓴 60대 구속

참기름에 옥수수유를 섞어 호텔과 학교 급식업체 등에 납품해 온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참기름에 옥수수유를 섞어 판매·유통한 혐의로 제조업자 홍모(6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간 옥수수유를 10~25% 섞은 가짜 참기름 32만ℓ를 팔아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사경 관계자는 “옥수수유는 가격이 참기름의 5분의1 수준”이라며 “학교 급식업체 등 대량 소비처는 대부분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 적발될 염려가 없고, 호텔은 자체 품질 검사에서 옥수수유 혼합 여부가 아닌 발암물질 검사만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홍씨는 1994년부터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일반적인 참기름 제조업소인 것처럼 공장을 운영하며 20년 넘게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은 홍씨의 영업 기간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인 최근 5년간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홍씨는 품질 검사 때 옥수수유를 섞지 않은 정상 제품을 검사용으로 제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시 특사경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5-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