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참기름 학교급식·호텔에 유통

‘가짜’ 참기름 학교급식·호텔에 유통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5-05-11 23:42
수정 2015-05-1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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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유 섞어 쓴 60대 구속

참기름에 옥수수유를 섞어 호텔과 학교 급식업체 등에 납품해 온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참기름에 옥수수유를 섞어 판매·유통한 혐의로 제조업자 홍모(6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간 옥수수유를 10~25% 섞은 가짜 참기름 32만ℓ를 팔아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사경 관계자는 “옥수수유는 가격이 참기름의 5분의1 수준”이라며 “학교 급식업체 등 대량 소비처는 대부분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 적발될 염려가 없고, 호텔은 자체 품질 검사에서 옥수수유 혼합 여부가 아닌 발암물질 검사만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홍씨는 1994년부터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일반적인 참기름 제조업소인 것처럼 공장을 운영하며 20년 넘게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은 홍씨의 영업 기간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인 최근 5년간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홍씨는 품질 검사 때 옥수수유를 섞지 않은 정상 제품을 검사용으로 제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시 특사경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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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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